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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또 개인정보유출사고시 지체없이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징금 등 행정제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17일 공포됨에 따라 오는 8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오는 8월 18일부터 인터넷 공간에서 원칙적으로 이용자들의 주민번호 수집이 전면 제한된다. 이에따라 모든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신규 회원 가입시 주민번호 기재란이 사라질 전망이다.
기존에 보유해왔던 주민번호의 경우, 포털과 게임 등 대형 사업자들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나머지 전체 사업자들은 시행 후 2년 이내에 모두 파기해야한다.
다만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거나, 금융관련 법률 등 법령에서 주민번호 수집, 이용을 허용하는 경우는 예외다.
아울러 외부 해킹이나 내부자에 의해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시 지체없이 이를 해당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리고 방통위에도 신고해야한다.
또한 일정기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휴면계정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보를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도 시행된다.
이외에 디도스(DDoS) 공격이나 지능화된 사이버 침해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의 정보보호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지원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 안전진단제도를 정보보호관리체계로 일원화하고, 정보보호 투자확대와 인식제고를 위한 임원급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방통위는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공청회 개최 등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상반기 중으로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이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들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민간 전문가와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전담반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주민번호 미수집 전환 지원센터 구축을 통해 기술인력 부족으로 전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 영세 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술지원과 컨설팅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관행적으로 수집, 이용해온 주민번호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 정책 전환의 가장 큰 변화이자 도전으로,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국내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17일 공포됨에 따라 오는 8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오는 8월 18일부터 인터넷 공간에서 원칙적으로 이용자들의 주민번호 수집이 전면 제한된다. 이에따라 모든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신규 회원 가입시 주민번호 기재란이 사라질 전망이다.
기존에 보유해왔던 주민번호의 경우, 포털과 게임 등 대형 사업자들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나머지 전체 사업자들은 시행 후 2년 이내에 모두 파기해야한다.
다만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거나, 금융관련 법률 등 법령에서 주민번호 수집, 이용을 허용하는 경우는 예외다.
아울러 외부 해킹이나 내부자에 의해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시 지체없이 이를 해당이용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리고 방통위에도 신고해야한다.
또한 일정기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휴면계정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보를 위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도 시행된다.
이외에 디도스(DDoS) 공격이나 지능화된 사이버 침해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의 정보보호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지원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 안전진단제도를 정보보호관리체계로 일원화하고, 정보보호 투자확대와 인식제고를 위한 임원급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방통위는 개정 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공청회 개최 등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상반기 중으로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이 조속히 정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들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민간 전문가와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전담반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주민번호 미수집 전환 지원센터 구축을 통해 기술인력 부족으로 전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중소 영세 기업 등을 대상으로 기술지원과 컨설팅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인터넷에서 관행적으로 수집, 이용해온 주민번호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 정책 전환의 가장 큰 변화이자 도전으로,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국내 기업의 정보보호 수준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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