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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10원경매사이트 7개의 업체에게 시정조치를 하였다고합니다.
신규사업이다 보니,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이 없어 피해가 속출한다는 기사들을 보았는데요.
일부 가이드라인이 나온만큼 10원경매사이트를 운영하실분들은 참고하세요.
10원경매사이트가 뭐야? 하시는분들을위해서...
ex) 30만원 상당의 전자제품경매시작
1. 10원부터 경매시작
2. 10원단위로 입찰가능(입찰권은 1회당 300-500원)
한번 사용한 입찰권의 더높은금액을 입찰자가 발생히 없어짐//재입찰해야함
1. 10원부터 경매시작
2. 10원단위로 입찰가능(입찰권은 1회당 300-500원)
한번 사용한 입찰권의 더높은금액을 입찰자가 발생히 없어짐//재입찰해야함
이로인해 수차례 입찰권을 구입하여 입찰을 진행하고도 낙찰받지 못해 피해발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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