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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납세자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에서 손쉽게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내달 1일부터 전자세정시스템인 홈택스에서 납세자가 인터넷을 이용해 사업자등록을 손쉽게 신청할 수 있는 '인터넷을 이용한 사업자등록 신청·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국세청은 12월 중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서비스 등도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서비스는 납세자가 홈택스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를 등록한 뒤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작성하면 관할 세무서 담당자가 신청서를 실시간으로 처리한다. 처리 단계별 진행상황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고 등록 신청 완료시 사업자등록증도 인터넷으로 직접 출력할 수 있다.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 가입돼 있고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세무대리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의 세무대리인 등은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외국인이나 1거주자로 보는 단체, 10인 초과 공동사업자는 세무서를 방문해 직접 신청해야 이용 할 수 있다.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국세청은 내달 1일부터 전자세정시스템인 홈택스에서 납세자가 인터넷을 이용해 사업자등록을 손쉽게 신청할 수 있는 '인터넷을 이용한 사업자등록 신청·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국세청은 12월 중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서비스 등도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서비스는 납세자가 홈택스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를 등록한 뒤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작성하면 관할 세무서 담당자가 신청서를 실시간으로 처리한다. 처리 단계별 진행상황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고 등록 신청 완료시 사업자등록증도 인터넷으로 직접 출력할 수 있다.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 가입돼 있고 공인인증서를 보유한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세무대리계약을 체결한 사업자의 세무대리인 등은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외국인이나 1거주자로 보는 단체, 10인 초과 공동사업자는 세무서를 방문해 직접 신청해야 이용 할 수 있다.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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